**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삭제
<2023.3.28>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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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삭제
<2023.3.28>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