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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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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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