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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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