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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권법 제22조 (수수료) 법률
**①** 여권 등(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있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B 여권법 제22조 (수수료) 법률 @32b8d92
##### 제22조 (수수료) **①** 여권 등(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있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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