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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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수수료)
**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