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6.2.27>
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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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