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2.13>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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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