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여권법 제26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삭제 <2026.2.27> ## 부칙 부칙 <제899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있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99호,2009.10.19>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2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 같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2항 단서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제1호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4호,2013.5.2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4호,2014.1.2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6호,2017.3.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효력을 잃는다. 부칙 <제16025호,2018.12.24> 법은 공포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20호,2021.1.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80호,2021.4.2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6호,2023.3.2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제18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580호,2023.8.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부칙 <제20263호,2024.2.13>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2025.4.8>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3호,2026.2.27>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 여권법 제26조 (벌칙) 법률 @220207e
##### 제26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방문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 부칙 부칙 <제899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있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99호,2009.10.19>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2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 같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2항 단서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제1호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4호,2013.5.2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4호,2014.1.2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6호,2017.3.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효력을 잃는다. 부칙 <제16025호,2018.12.24> 법은 공포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20호,2021.1.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80호,2021.4.2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6호,2023.3.2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제18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