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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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