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