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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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권법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여권법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법률 @1ac8bd5
#####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있다. <개정 2013.3.23>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사용제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