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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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