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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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권법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법률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신설 2021.1.5, 2025.4.8>
B 여권법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법률 @1ac8bd5
#####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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