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