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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법률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7.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13.7.16, 2021.4.20>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할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번만 기한을 연장할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1.15>
B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법률 @8d382e7
#####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7.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할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번만 기한을 연장할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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