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1.4.20>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1.1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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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