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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12조 (굴착허가) 법률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공공사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B 온천법 제12조 (굴착허가) 법률 @28be5b7
##### 제12조 (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공공사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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