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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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