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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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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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