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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법률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온천수를 솟아나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것을 명할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B 온천법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법률 @927e780
#####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온천수를 솟아나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것을 명할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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