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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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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