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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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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