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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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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