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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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