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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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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