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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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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