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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법률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있는 필요한 조치를 것을 명할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있다.
B 온천법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법률 @28be5b7
#####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있는 필요한 조치를 것을 명할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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