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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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요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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