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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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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