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2.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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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