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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37조 (과태료) 법률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후단, 같은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2호,2008.12.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10732호,2011.5.3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외의 부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제1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제2호 전단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후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외의 부분 단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6호,2013.7.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97호,2014.10.1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1호,2015.7.2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84호,2016.12.2>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목적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제31조의2 외의 부분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 같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9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같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88호,2021.4.20>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902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B 온천법 제37조 (과태료) 법률 @ce62ef8
#####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후단, 같은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2호,2008.12.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10732호,2011.5.3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외의 부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제1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제2호 전단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후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외의 부분 단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6호,2013.7.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97호,2014.10.1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1호,2015.7.2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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