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10732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6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9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1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84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9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8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902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10732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6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9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1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