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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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