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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경우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을 해제할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번만 기한을 연장할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있다. <신설 2021.4.20>
B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법률 @8d382e7
#####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경우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을 해제할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번만 기한을 연장할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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