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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법률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B 온천법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법률 @28be5b7
#####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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