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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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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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