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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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