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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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