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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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