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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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