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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법률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다음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제한을 명할 있다.
B 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법률 @9678013
#####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다음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제한을 명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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