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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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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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개정
2010.5.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