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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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