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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법률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다음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④** 제2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B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법률 @977060a
#####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다음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④** 제2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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