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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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