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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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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