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법률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있도록 업무 3. 밖에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록 등을 신청할 신고 2.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업무: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있다.
B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법률 @affb27b
#####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있도록 업무 3. 밖에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록 등을 신청할 신고 2.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업무: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