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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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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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