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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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