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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법률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1.9.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호의 결정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B 은행법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법률 @e112680
#####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1.9.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호의 결정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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