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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법률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다. <개정 2016.3.29>
B 은행법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법률 @80ab794
#####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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