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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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