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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법률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초과하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총합계액은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법률 @90ea22e
#####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초과하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총합계액은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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