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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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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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